데이트폭력(교제폭력)·스토킹 뒤의 마음 — 내 잘못이 아니에요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 뒤에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위협을 겪은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금 위험하다면
누군가 따라오거나 집 앞에 와 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상담과 피할 곳은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에서 도와줘요.
어떤 것이 교제폭력·스토킹인가요
사귀는 사이나 헤어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는 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옷차림과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위협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스토킹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되풀이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미국 보건복지부 여성건강국(OWH)이 드는 예는 이래요.
- 따라다니거나 지켜봐요
- 집, 직장, 학교에 불쑥 나타나요
- 원하지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선물을 계속 보내요
- 물건을 망가뜨려요
- 나나 가족,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해요
- SNS에서 괴롭히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기기를 몰래 들여다봐요
CDC는 스토킹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를 아는 사이이고, 전·현 연인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마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CDC는 스토킹 피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불안, 절망감과 깊이 이어져 있다고 말해요. 여성건강국은 잠을 못 자고 일이나 공부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 휴대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 밖에 나가면 계속 뒤를 돌아봐요
- 잠들기 어렵고 악몽을 꿔요
- 집중이 안 되고 멍해져요
- 사람을 믿기 어렵고, 새로운 관계가 무서워요
-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빌미를 줘서'라며 자신을 탓해요
폭력을 고른 사람은 가해자예요. 좋은 날도 있었다는 것, 바로 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 기록을 남겨요. 여성건강국은 있었던 일의 날짜와 내용을 적고, 문자·메일·통화 기록·사진을 보관하라고 권해요. 신고와 보호 조치에 쓰여요.
- 분명히 한 번 말한 뒤에는 답하지 않아요. 온라인 괴롭힘의 경우 여성건강국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 알린 뒤 더는 대응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에 신고하라고 권해요.
- 주변에 알려요.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이웃이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해요.
- 기기를 점검해요. 위치 공유를 끄고 비밀번호를 바꿔요. 상대가 내 기기를 볼 수 있었다면 도움을 구하는 연락은 다른 기기로 해요.
- 혼자 만나 담판 짓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는 요구에 혼자 나가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스토킹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응급조치: 현장에서 행위를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해요
- 긴급응급조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잠정조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하는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신고할 때 경찰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상담, 긴급피난처, 의료·법률 기관 연결을 제공해요. 성폭력을 겪었다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마음 치료도 받으세요
- 한 달이 넘도록 그때 일이 자꾸 떠오르고 악몽이 이어질 때
- 무서워서 출근, 등교, 외출을 못 할 때
- 우울하고 불안해 일상이 무너질 때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24시간)로 전화하세요.
참고한 자료
-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About Stalking
- 미국 보건복지부 여성건강국(OWH) — Stalking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 성평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이 글은 마인드 인사이드 편집팀이 위 기관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