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마음 건강 도움받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한국어가 서툴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내 나라 말로 통화할 수 있는 곳에 전화해요.
왜 더 어려울까요
낯선 나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지쳐요. 가족과 친구가 멀리 있고,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워요. 아파도 병원에서 내 마음을 한국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걱정돼요.
마음이 힘든 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 문제예요. 이 글은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만 적었어요.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곳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돕는 전화예요.
-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 13개 언어로 상담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한국 생활 정보, 가족 갈등 상담, 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지원을 해요
- 전화할 때 통역 상담사가 함께하는 3자 통화가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마음이 힘들어서 병원이나 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가 운영하는 다국어 안내 전화예요.
- 20개 언어로 상담해요
-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요(오후 6시 뒤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체류·비자 관련 상담과 생활 정보 안내를 해요
체류 자격이 걱정될 때 여기에 물어봐요. 병원 진료가 내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짐작하지 말고 1345에 직접 확인해요.
건강보험이 되는지 확인해요
건강보험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도 보험이 적용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래요.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가입 대상이에요
- 유학(D-2),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같은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한 날부터 가입돼요
- 그 밖의 대부분은 입국 뒤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가 돼요
-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통해 가입돼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봐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로 비용을 물어봐요.
병원에 갈 때
- 가져갈 것: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지금 먹는 약, 증상을 적은 메모
- 메모는 번역해서 가요. 번역 앱으로 한국어로 바꿔 종이에 적거나 화면으로 보여 줘요. 언제부터 힘든지, 잠과 식사는 어떤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적어요.
- 통역: 한국어를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가도 좋아요. 다만 가족이 통역하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약할 때 병원에 '통역이 가능한가요? 외국어 진료가 되나요?'라고 물어봐요. 큰 병원 가운데는 외국인 진료 창구를 둔 곳도 있어요.
- 자녀에게 통역을 맡기지 않아요. 아이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병원 말고 기댈 수 있는 곳
-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구마다 있는 공공 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상담을 받고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통역 여부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전화로 확인해요.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기관이에요. 이용 방법은 다누리콜센터에 물어보면 안내해 줘요.
- 자녀가 힘들어할 때: 청소년상담 1388(9~24세, 24시간, 무료)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 '한국에서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넘기지 말고 들어 주세요
- 병원 예약 전화를 대신 걸어 주거나 함께 가 주세요
- 진료실에서는 대신 말하지 말고, 본인이 말할 시간을 주세요
- 본국의 가족과 연락할 시간을 지켜 주세요
이럴 땐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면 기다리지 마세요. 위급하면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24시간)도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기 어렵다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에 먼저 전화해 내 나라 말로 도움을 청해요.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도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여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 글은 마인드 인사이드 편집팀이 위 기관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