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의 권리 — 설명 들을 권리, 동의, 비밀보장, 입원 중 권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설명을 듣고, 스스로 정하고, 비밀을 지킬 권리는 법이 보장해요.
바탕이 되는 원칙
한국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어요. 이 법은 기본이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가장 알맞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병원 안보다 지역사회에서 지내며 치료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도 담겨 있어요.
아래는 이 법과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세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 물어볼 권리
진료실에서 물어봐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물어봐도 돼요.
- 지금 내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이 약이나 치료를 권하는 까닭
-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 다른 방법은 없는지
-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입원할 때는 병원이 환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쓰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해요. 법이 시설의 장에게 지운 의무예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할 권리
- 스스로 입원을 정할 수 있어요. 자의입원은 본인이 신청하는 입원이에요.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해요.
- 특수한 치료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해요. 전기경련치료 같은 특수치료는 병원 안의 협의체가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설명한 뒤 본인(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면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작업치료도 동의가 있어야 해요.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치료와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비밀이 지켜질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은 이 법에 따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못하게 해요. 병원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해요.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회사나 학교가 내 진료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 이 사이트의 '정신과 기록'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입원 중의 권리
- 통신과 면회: 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 편지, 면회를 제한할 수 없어요. 제한하더라도 가장 적은 범위여야 해요.
- 격리와 강박: 몸을 묶거나 따로 두는 일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다칠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벌을 주기 위한 격리·강박을 인권 침해로 판단한 바 있어요.
- 가혹행위 금지: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 존엄한 생활: 병원은 입원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퇴원을 요구할 권리
- 자의입원: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이에요.
- 동의입원(본인 신청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입원): 퇴원을 신청하면 원칙은 퇴원이에요.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72시간까지 퇴원을 미룰 수 있어요. 이때 병원은 그 까닭을 알려야 해요.
- 본인 뜻과 다른 입원: 병원이 퇴원을 거부할 때는 까닭과 함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 병원에 먼저 말해요. 주치의, 병동 책임 간호사, 병원의 고충 담당 창구가 있어요.
-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심사를 청구해요. 입원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방법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물어봐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입원 중에는 혼자 알아보기 어려워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요.
권리를 쓰는 것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묻고 확인하는 환자는 까다로운 환자가 아니에요. 내 치료를 이해하고 스스로 정했다고 느낄 때 치료를 더 오래, 더 잘 이어 가게 돼요. 가족도 '의사 말대로만 해'보다 '궁금한 건 같이 물어보자'고 말해 주세요.
지금 위험하다면
권리 문제와 별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다면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24시간)에 전화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의 권익 보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네플라 법령 열람)
이 글은 마인드 인사이드 편집팀이 위 기관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