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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백과 #일상 고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 마음 돌봄과 신고·상담 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일이고, 마음을 돌보면서 도움을 청할 길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

괴롭힘을 겪는 사람은 흔히 자기를 먼저 의심해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예민한가" 하고요. 회사에 가는 길에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휴일에도 그 사람 말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장의 폭력·괴롭힘을 마음 건강을 해치는 위험으로 분명히 꼽아요. 매일 가야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이 겪는 일이라 더 힘들어요.

법은 무엇을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말해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예요.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일이 벌어진 상황, 되풀이되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내 일이 해당하는지 혼자 결론 내리기 어렵다면 아래 상담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괴롭힘의 책임은 괴롭힌 사람에게 있어요.
  • 적어 둬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누가 봤는지 적어요. 회사나 노동청의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확인해요. 받은 메시지나 메일도 보관해요.
  • 몸의 신호를 살펴요. 잠, 식사, 두통, 가슴 두근거림을 살펴요.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요.
  • 퇴근 뒤의 시간을 지켜요. 걷기, 밥 챙겨 먹기, 믿는 사람과 통화하기 같은 작은 일이 버틸 힘이 돼요.
  • 술에 기대지 않아요. 잠깐 잊게 해 주지만 불안과 불면을 키워요.

신고와 회사의 의무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내용이에요.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돼요.
  •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돼요.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뜻에 반해 흘리면 안 돼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해요. 괴롭힌 사람이 사용자 본인이거나 사용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고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요. 지금 당장 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먼저 상담으로 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변에 도움 청하기

고용노동부 매뉴얼(2023년)에 실린 창구예요. 전화번호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연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제도와 신고 절차 문의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괴롭힘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해 줘요. 비용은 안전보건공단이 내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져요.
  •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상담

회사 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동료 한 사람에게라도 사실을 알려 두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해요. 혼자 알고 있으면 내 기억마저 의심하게 돼요.

이럴 땐 전문가에게

  •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는 상태가 2주 넘게 이어져요.
  • 출근길에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심하게 뛰어요.
  •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깜짝깜짝 놀라요.
  •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을 찾아요. 진료 기록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돼요. 사는 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24시간)에 바로 전화해요.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신고하든, 부서를 옮기든, 그만두든, 내 건강을 지키는 쪽이 옳은 선택이에요.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 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 WHO — Mental health at work

이 글은 마인드 인사이드 편집팀이 위 기관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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