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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백과 #일과 마음

직장 내 괴롭힘, 기록을 남기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

기록은 신고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끈이기도 해요.

왜 기록이 마음에도 도움이 되나요

괴롭힘을 오래 겪으면 기억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별일 아닌데 내가 유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와 사실을 적어 두면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눈에 보여요.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력, 괴롭힘, 따돌림을 일터에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꼽아요. 힘든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몸이나 마음의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어요.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자의 뜻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돼요.
  •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적나요

한 건마다 아래를 짧게 적어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써요.

  • 언제: 날짜와 시간
  • 어디서: 회의실, 단체 대화방, 회식 자리 등
  • 누가: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 무엇을: 들은 말은 기억나는 그대로, 당한 행동은 본 그대로
  • 그 뒤 나에게 생긴 일: 잠을 못 잤다, 병원에 갔다, 업무에서 빠졌다 등

어떻게 남기나요

  • 그날 바로 적어요. 며칠 지나면 흐려져요.
  • 회사 컴퓨터나 회사 메신저가 아니라 내 휴대전화나 개인 메일에 남겨요. 나에게 메일을 보내 두면 날짜가 함께 남아요.
  • 메시지, 메일, 업무 지시 문서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둬요.
  • 병원이나 상담을 다녔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둬요.
  • 믿을 만한 동료가 봤다면 누가 봤는지 적어 둬요. 증언을 부탁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돼요.
  • 녹음은 조심해서 써요.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이는 일이 많지만,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에 걸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1350이나 노무사,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요.
  • 회사 기밀 자료를 통째로 밖으로 가져가는 일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요.

기록하다가 더 힘들어질 때

적는 일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괴로울 수 있어요.

  • 하루 10분만, 시간을 정해 적고 덮어요. 자기 직전은 피해요.
  • 적은 뒤에는 몸을 움직여요. 물 마시기, 창문 열기, 짧게 걷기면 돼요.
  • 기록 끝에 '오늘 내가 잘 버틴 것' 한 줄을 붙여요.
  • 너무 힘든 날은 날짜와 낱말 몇 개만 적어도 충분해요.

혼자 감당하지 않기

  • 회사 밖의 사람 한 명에게는 알려요. 가족, 친구, 누구든 좋아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한 해에 한 사람당 7회이고, 직장 내 괴롭힘도 상담 분야에 들어 있어요.
  • 신고 절차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신고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요. 기록해 두면 그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땐 전문가에게

  • 출근 전에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때
  •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는 날이 2주 넘게 이어질 때
  •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을 때
  • 술에 기대는 날이 늘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건강을 지키는 일이면서, 내가 받은 영향을 남기는 기록이 되기도 해요.

'사라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24시간)로 전화하세요. 일자리는 바꿀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에요.

참고한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3. 4.)
  • 복지로(고용노동부 제공)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에서 전문가 심리 상담 받으세요
  • WHO(세계보건기구) — Mental health at work

이 글은 마인드 인사이드 편집팀이 위 기관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약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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